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200만원 더 받기!
위 이미지는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200만원 더 받기! 콘텐츠용 썸네일입니다.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200만원 더 받기 13월의 월급 200만원 환급받는 세액공제 항목별 절세 계산법!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슴이 설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이라는 '13월의 월급' 때문이죠. 저 김명우도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무려 187만원을 환급받으면서 그 달콤함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에는 제도가 또 바뀌었고,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만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를 뒤지며 깨달았습니다. 김명우의 경험담: 솔직히 고백하자면, 2023년 연말정산 때는 제대로 몰라서 공제 항목 몇 개를 놓쳐 50만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의 억울함이 너무 커서 2024년에는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3번이나 돌려보고, 부족한 항목을 12월까지 채워 넣었죠. 그 결과가 187만원 환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저처럼 돈을 날리지 마시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기획재정부가 2024년 12월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 확대 로 8세 이상 자녀 1인당 공제액이 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이 50%로 상향 유지되었고, 셋째, 월세 세액공제 한도 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국세청 통계로 보는 연말정산 환급 현황 (2024년 기준) - 전체 근로소득자: 약 2,147만명 (국세청 발표) - 평균 환급액: 1인당 약 72만원 - 총 환급액: 약 15조 4,600억원 - 환급 비율: 전체의 73.2%가 환급, 26.8%는 추가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