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6|4대 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026|4대 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026

작성자 소개

김명우 _ 세금·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 MBA·관광경영학 석사·ESG 경영학 박사과정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복지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확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전화(☎ 129)를 통해 공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제가 지인의 행정복지센터 상담에 동행해 신청 절차를 직접 지켜보고,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을 함께 확인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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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선정기준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2026 기초생활수급 4대 급여 — 선정기준·인상률 한눈에 보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820,556원 1인가구 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고소득·고재산 기준만 적용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025,695원 1인가구 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2026.1월 부양비 폐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원 1인가구 월 기준 주거급여법 제7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282,119원 1인가구 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6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이전 탈락자가 주목해야 할 것 4인가구 +6.51% 역대 최대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7.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년 기초생활수급 4대 급여 선정기준 정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기준

2026 역대 최대 인상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2026|4대 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신청방법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기 전에, 7가지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김명우
최초 작성: 2026.04.10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이 글의 핵심: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차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됐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으며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아래 7가지 자가진단 문항으로 내가 어떤 오해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목차
  1. 나는 정말 해당 안 될까? — 흔한 오해부터 짚어봅니다
  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문항 —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3.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구조 — 자가진단 결과 대조표
  4.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5.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주요 공제 항목
  6. 계산 예시 2가지 — 자가진단을 숫자로 확인하기
  7. 신청 전략 5단계
  8.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나는 정말 해당 안 될까? — 흔한 오해부터 짚어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는데 안 됐다",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자녀나 형제가 있어서 신청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아예 신청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운영자 관찰 — 신청을 망설이게 만드는 흔한 오해
제가 지인의 행정복지센터 상담에 동행하면서 직접 확인한 오해는 세 가지였습니다.
① 예전에 한 번 탈락한 경험으로 다시 신청해도 똑같이 안 될 것이라 단정하는 경우
② 차량이나 작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100% 재산으로 환산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
③ 자녀나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고, 자동차 재산 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있어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섹션의 7가지 자가진단으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문항 —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신청을 미루게 만드는 대표적인 생각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싶은 항목에 마음속으로 체크해보세요. 글 끝에서 몇 개나 해당됐는지로 지금 신청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인가구 월 82만원)을 넘어서 아예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해당된다면 → 생계급여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거급여(48%)·교육급여(50%)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특히 이 두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 확인: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1인가구 123만원)·교육급여(1인가구 128만원) 기준과 비교해보세요. 생계급여 기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재산으로 거의 다 잡힐 것 같아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 해당된다면 →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됩니다(요건 미충족 시 기존대로 100% 환산 유지).
✅ 확인: 본인 차량이 배기량·가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오래된 저가 차량이라면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자녀나 형제가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릴 거라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 해당된다면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되어 있고, 의료급여도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수급이 제한됩니다.
✅ 확인: 부양의무자(자녀·형제)의 소득·재산이 이 고액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 대부분의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예전에 한 번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한다
⚠ 해당된다면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며, 2026년은 4인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매년 8월 새 기준이 발표되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다시 돌려보세요. 작년의 탈락이 올해의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본인이나 가구원이 19~34세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힐까봐 걱정된다
⚠ 해당된다면 → 청년 근로소득에는 기본 30% 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2026년 대상 확대, 정확한 연령·공제금액은 신청 당시 사업안내로 확인 필요). "일하니까 불리하다"는 판단은 이릅니다.
✅ 확인: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반영한 실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6이미 형편이 어려운데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서 신청을 미루고 있다
⚠ 해당된다면 →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전 기간까지 거슬러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기간만큼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놓치는 셈입니다.
✅ 확인: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우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청일 자체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전세보증금·예적금 등 재산이 조금 있어서 신청해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한다
⚠ 해당된다면 →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 총액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 점검 결과 해석

해당 개수해석
0~1개이미 요건을 잘 이해하고 계신 편입니다. 아래 4대 급여 선정기준표에서 본인 가구 조건을 한 번 더 대조해보세요.
2~3개오해로 인해 신청 자체를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확인" 안내를 따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개 이상여러 오해가 겹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바로 해보시고,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③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구조 — 자가진단 결과 대조표

앞선 자가진단에서 확인했듯,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전면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체계는 맞춤형 개별 급여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별도의 선정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law.go.kr) 제6조의2입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생계급여32% 이하820,556원 이하2,078,316원 이하고소득·고재산 기준만 적용
의료급여40% 이하1,025,695원 이하2,597,895원 이하2026.1월 부양비 폐지
주거급여48% 이하1,230,834원 이하3,117,474원 이하기준 폐지
교육급여50% 이하1,282,119원 이하3,247,369원 이하기준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2025.7.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8조

✅ 핵심 포인트: 월 소득인정액 11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82만)·의료급여(102만)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123만)와 교육급여(128만) 기준은 충족합니다(예시). 생계급여 탈락이라도 주거·교육급여는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등 교육급여 대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 그 외 2026년 변경사항 3가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가구 6.51%, 1인가구 7.20% 인상. 모든 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상승.
📚 교육활동지원비 약 6% 인상
초등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 원 인상(최대 11.0%). 서울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가 상향됩니다.
256만 4,238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649만 4,738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7.20%
1인가구 인상률
+6.51%
4인가구 인상률
역대 최대

④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아래 표에서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행을 찾아 각 급여 기준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세요.

가구원2025년
중위소득
2026년
중위소득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2,392,013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3,932,658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5,025,353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6,097,773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108,1927,556,719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8,064,8058,555,9522,737,9053,422,3814,106,8574,277,976

※ 단위: 원/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7.31. 의결)


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주요 공제 항목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인정액은 여러 공제가 적용된 후의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항목내용2026년 특이사항
근로소득 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기본 공제—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19~34세: 일정액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2026년 대상 확대(자가진단 5번 참고)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차등 공제주민센터 확인 필요
자동차 재산 환산율 완화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에 한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요건 미충족 차량은 기존대로 월 100% 환산요건 충족 차량만 큰 폭 완화(자가진단 2번 참고)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별도로 완화될 수 있음(세부 요건은 신청 시 확인)대상 확대 추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부양의무자가 실제 지원하지 않아도 간주부양비를 매기던 방식이 2026년 1월부터 폐지(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별도 기준 적용)2026.1월 시행,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자가진단 3번 참고)

⑥ 계산 예시 2가지 — 자가진단을 숫자로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가상의 계산 예시로 살펴봅니다.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A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바뀌는 경우 (자가진단 4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해 의료급여가 중요한 1인 가구를 가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면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 월 소득인정액 100만 원, 1인 가구
2025년 의료급여 기준 (40%)956,805원 → 기준 초과로 탈락
2026년 의료급여 기준 (40%)1,025,695원 → 기준 충족 가능
💡 시사점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 인상으로 자격이 바뀔 수 있음
✅ 핵심 시사점: 작년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새 기준이 발표되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다시 돌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 계산 예시 B — 자동차재산 환산율 차이를 단순 비교한 가정 예시 (자가진단 2번)

근로나 생계를 위해 오래된 저가 차량을 보유한 가구를 가정합니다. 배기량·차량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가 거의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던 방식 대신 완화된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차종·가액·연식 등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완화 전 환산 방식완화 후 환산 방식
차량 시세 450만 원 가정월 약 4,500,000원 환산
(요건 미충족 시 100% 환산)
월 약 187,650원 환산
(배기량·가액 요건 충족 시 4.17%)
수급 가능 여부 (예시)소득인정액 급증 → 탈락 가능성 높음소득인정액 영향 작음 → 신청 검토 가능

※ 차량 시세 450만 원, 완화된 환산율 4.17% 가정 기준 예시입니다.

⚠️ 구두 안내만 믿지 마세요: 자동차 환산율은 차량 시세·연식·배기량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신청 전략 5단계

1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가구원 수·소득·재산·부채 입력 후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를 참고용으로 확인.
2
통합급여 신청 — 한 번으로 4개 급여 동시 처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전 기간까지 거슬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자가진단 6번 참고).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양의무자 상황 정리 (생계급여 해당자)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고,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 자체가 폐지됐습니다(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별도 기준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수급이 제한되는 기준이 남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세요.
4
서류 준비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필수. 부채·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요구 가능.
5
탈락해도 포기 금지 — 이의신청·수시 재신청
급여 결정·변경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소득·재산 변동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므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전 기간까지 거슬러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4대 급여는 각각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32%)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48%)·교육급여(50%)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전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Q.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어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면 영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수급이 제한되는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탈락했는데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한 번 탈락하면 끝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완화됐습니다. 과거 탈락이 현재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서 이번엔 될 수 있습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와 국세·금융·부동산 자료 조회를 통해 공식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해야만 조사가 시작되고, 최종 자격이 확인됩니다.
Q.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 일을 해도 됩니다. 오히려 정부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합니다. 근로소득 30% 기본 공제, 청년(19~34세) 추가 공제가 있어 일한다고 해서 수급이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탈락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사회 안전망은 만들어졌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고,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는 동안 이 변화를 모른 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 만한 3가지:
①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 4대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②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금융정보 동의서·임대차계약서 준비)
③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자격은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조사·결정으로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에 대한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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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소개

김명우 — 세금·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특정 서비스 판매 목적이 없습니다.

⚠️ 법적 면책 사항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회복지사·공인 복지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실제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은 가구원 수·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 급여 유형별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모든 해당 급여를 개별적으로 확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는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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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출처 (펼쳐보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제6조의2·제8조·제12조의3·제12조의4·제38조(이의신청)
  2.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25-135호, 2025.7.31. 의결)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1월 시행)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별도 기준 적용(2025.1월~)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5.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7.31.)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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