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6|신청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작성자 소개
김명우 _ 세금·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 MBA·관광경영학 석사·ESG 경영학 박사과정
본 글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사업장별 지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소상공인 지인이 인력 조정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자료를 함께 확인해가며 정리한 실제 상담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장 업종·규모 등 세부사항은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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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수치 정리 —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준(1일 상한 68,100원, 정부24 공식 안내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2026|조건·신청법·지급액
중소기업·소상공인 총정리
최초 작성: 2026.04.10 | 최종 업데이트: 2026.09.18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현행 시행령은 2026.5.6 개정, 2026.6.1 시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의 핵심: 매출 감소로 인력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휴업·휴직 수당의 2/3(1일 최대 68,100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 요청을 계기로 정리한 질문과 답의 흐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어느 날 걸려온 전화 — "직원을 내보내야 할까요"
- 상담 Q1. "저희 업종도 대상이 되나요?" — 제도 구조
- 상담 Q2.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담 Q3.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상담 Q4. "신청은 어떻게, 뭐부터 하나요?"
- 상담 Q5. "혹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상담 이후에도 계속 받았던 질문들 (FAQ)
- 마치며 — 그 사업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① 어느 날 걸려온 전화 — "직원을 내보내야 할까요"
몇 달 전, 알고 지내던 소상공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발주가 눈에 띄게 줄면서 매출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에, 함께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상담 내용을 이 글에 그대로 옮겨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 세부사항은 일반화했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답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그 기간 지급한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거래처 발주가 줄어 가동률이 떨어졌는데도 제도를 몰라 직원을 먼저 내보내는 경우
②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되어 사전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날 이후 함께 정리했던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 2026년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숫자
- 지원율 3분의 2(66.7%):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인정 수당의 2/3를 정부가 환급. 월 150만 원 수당 기준 단순 계산 시 지원액 약 100만 원, 사업주 실질 부담 약 50만 원 (1일 상한 이내 가정 예시, 실제 지급액은 상한·인정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 지급 수당의 2/3가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월 25일 근무 기준 1인당 월 이론상 최대 170만 2,500원.
- 연간 180일 한도: 1일 상한 × 180일을 단순 곱한 이론상 최대치는 직원 3명 기준 약 3,677만 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지급 수당의 2/3, 인정일수 등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변경사항 — 1일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역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 상한액을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상담 Q1. "저희 업종도 대상이 되나요?" — 제도 구조부터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형과 휴직형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만 줄이려는 건데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것도 휴업형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휴업·휴직 공통
지원율
최대 지원일수
단축 기준(20% 이상)
③ 상담 Q2.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질문은 실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함께 조건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광업·운수 300인 이하 / 기타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지원율 2/3 |
| 사전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제출이 원칙 | 이미 시작한 경우 고용센터 확인 필요 |
| 고용유지 의무 |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 이직 금지 | 위반 시 환수 |
| 신규채용 제한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지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불가피한 신규채용은 사전 고용센터 확인) | 위반 시 지원 제한 가능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必 | 미가입 시 불가 |
| 피보험기간 요건 | 해당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해고예정자·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외) | ✔ 시행령 제19조 |
📝 상담 중 실제로 나온 질문
"저희는 이미 근무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영난 징후가 보이면 빠르게 고용노동부 ☎ 1350에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함께 정리했습니다.
④ 상담 Q3.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나온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럼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계산 기준부터 짚었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 지급 수당 총액 × 2/3 (우선지원) | 1일 68,100원 상한 적용 (2026 기준) — 2/3 계산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2/3 계산액이 지원액 |
| 1인 이론상 연간 상한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1일 상한×180일을 단순 곱한 이론상 최대치(2026). 실제 지원액은 지급 수당의 2/3, 인정일수 등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
| 3인 사업장 이론상 상한 | 직원 3인 × 180일 × 68,100원 | 이론상 최대 약 36,774,000원(실제 지원액은 더 낮을 수 있음) |
"수당의 2/3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라는 질문에는 실제 숫자를 넣어 함께 계산해봤습니다.
✅ 계산 예시 — 소상공인 직원 2명 기준 (2026 기준 68,100원 상한 적용):
1인당 월 200만 원 휴업수당 지급 / 월 25일 근무 기준 1일 수당 8만 원
→ 지원액 = 수당 × 2/3 먼저 계산 → 1일 8만 원 × 2/3 = 약 53,333원 (1일 상한 68,100원보다 낮아 상한 미적용)
→ 1인 월 지원액 = 200만 원 × 2/3 = 약 1,333,333원
→ 2명이면 월 약 2,666,667원 지원 / 3개월이면 약 800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지원액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수당의 2/3를 먼저 계산한 뒤, 1일 68,100원 상한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예시는 2/3 계산액이 상한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사업장을 위해, 규모가 다른 두 가지 사례를 더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가 거래처 발주 감소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수당의 2/3를 먼저 계산한 뒤 1일 68,100원 상한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위 1인당 월 90만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며, 실제 휴업수당·지원액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소규모 식당이 직원 3명에게 순차적으로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 먼저 계산한 뒤 1일 68,100원 상한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며, 3명이 각 1개월씩(총 3인월) 순차 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⑤ 상담 Q4. "신청은 어떻게, 뭐부터 하나요?"
숫자를 확인한 다음 질문은 실행 단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함께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만 따로 정리해줄 수 있냐"는 부탁에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8항목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났는가?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했는가?
✅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나 퇴직 예정이 없는가?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1350 또는 고용24)
✅ 조치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 유지할 수 있는가?
⑥ 상담 Q5. "혹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온 질문은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해고 예고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가 된 경우 |
| 퇴직 예정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
| 3년 이상 연속 동월 실시 | 3년 이상 같은 달에 연속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 사전 미신고 | 고용센터에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 |
⑦ 상담 이후에도 계속 받았던 질문들 (FAQ)
그날 상담이 끝난 뒤에도 메시지로 몇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자주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 함께 정리해둡니다.
마치며 — 그 사업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담 이후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결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결정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제도를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고용 안정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경영난이 이미 닥친 뒤에 제도를 찾기보다, 고용조정이 필요해지기 전에 지원요건과 신청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최근 매출·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② 주요 거래처로부터 물량 축소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③ 재고가 쌓이거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④ 직원 급여 지급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법정·행정상 고용조정 불가피성 인정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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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소개
김명우 — 세금·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고용보험법 공식 조문과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특정 서비스 판매 목적이 없습니다.
⚠️ 법적 면책 사항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사법에 따른 공인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장 업종·규모·매출 감소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제도와 세부 운영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고용24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출처 (펼쳐보기)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고용조정 불가피성,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경과 요건 등 규정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1일 상한액 68,100원 인상
-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식 민원 안내 — 지원율 2/3,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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