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6|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2026 완벽 가이드
중소기업·소상공인 조건·신청법·지급액
직원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인건비 부담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이 제도를 확인하고 실행해 보세요. 1일 최대 6.6만 원·연 180일 지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원율
지원 한도
상담 전화
구독자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 때만 쓰는 1회성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경기 북부지점 박과장에게 상세히 알아보니, 이건 경기 침체기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상시 제도였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 경영이나 자영업이 너무 어려워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생산량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부분 해당)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66.7%)를 정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직원을 내보내시는 분들이 지금도 수 없이 많은걸로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제도의 구조부터 이해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휴업형과 휴직형입니다. 이 두 제도는 지원 구조는 외관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운영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두 제도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가 가끔 가족들과 외식할 때 이용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2024년 12월 중순경, 한창 추운 겨울에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운영의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 3명을 어쩔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알려 드렸더니, 그 사업주는 실제로 신청 후 직원 3명에 대해, 월 약 12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원금 덕분에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 유지했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 없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면 손해, 아는 만큼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전에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해고나 휴업 등을 실행한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해당 여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광업·운수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지원율 2/3 적용 |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초과 기업 | 지원율 1/2~2/3 적용 |
| 사전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제출 필수 | ✘ 사후 신청 불가 |
| 고용유지 의무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이직 금지 |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 신규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금지 | ✘ 위반 시 지원 제외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必 | 미가입 시 신청 불가 |
실제 지급액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수당 × 지원율"이고, 다만 1일 66,000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 지급 수당 총액 × 2/3 (우선지원) 또는 1/2~2/3 (대규모) | 단, 1일 66,000원 상한 적용 |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 기준 지원율 × 지원비율 | 별도 기준 적용 (고용센터 확인) |
| 최대 연간 지원액 (1인) | 66,000원 × 180일 = 11,880,000원 | 연간 최대 수령 기준 |
| 3인 사업장 예시 | 직원 3인 × 180일 × 66,000원 | 최대 약 35,640,000원 |
실전 사례 2가지 —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금속 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성한(48세). 2024년 하반기 해외 바이어 수주가 전년 대비 40%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10명 전원 해고를 검토하다가, 유관 업체 사장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전해 듣고 알게 됐습니다.
주 40시간 중, 주 1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40% 이하 운영)하는 휴업형을 신청했습니다. 직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 약 80만 원, 10명에 대해 월 약 800만 원의 지원금을 4개월간 수령했습니다. 총 3,200만 원. 이 기간 동안 인력을 유지하면서 새 바이어를 확보했고, 결국은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경기 북부 고용센터 담당자 이과장님이 친절하게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 유지 계획서만 사전에 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옥순(54세). 근처 대형 상권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연달아 입점하면서, 월 매출이 반 토막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홀서빙 직원 2명과 주방 보조 1명을 내보낼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형)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금을 신청해 3명에게 각각 1개월씩 교대로 유급 휴직을 부여했습니다. 직원 1인 지원액 약 월 60만 원, 3명 합산 약 180만 원을 2개월간 수령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뉴 개편과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는 리뉴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옥순씨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6개월 전에만 알았다면, 그전에 내보냈던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두 사례를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알면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 사전 신청이 생명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먼저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의 차이와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이 경우엔 지원 제외 —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신청이 반려되거나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 제외 사유 | 내용 |
|---|---|
| 해고 예고된 근로자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가 된 경우 |
| 퇴직 예정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
| 3년 이상 연속 동월 실시 | 3년 이상 같은 달에 연속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 사전 미신고 | 고용센터에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사업주 필수 점검 사항
결론 —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전화 한 통 먼저
2026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난 속에서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 1일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직원을 내보냈거나 휴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신호가 보이면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즉시 문의하세요.
혹시 현재 경영난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 1350으로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안내,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