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막막할 때 처음 찾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2026 — 해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제도 1일 68,100원 연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2026 완벽 가이드 해고 전에 반드시 확인 — 휴업·휴직 인건비 2/3 정부 지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인상

작성자 소개

김명우 — MBA · 관광경영학 석사 · ESG 경영 박사과정 연구자
본 글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사업장별 지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상공인 지인의 지원 사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2026 핵심 수치 — 지원율 2/3, 1일 상한 68,100원, 연 180일 한도 (2026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6 고용유지지원금 — 1일 상한 68,100원 인상 반영 · 지원율·상한액·신청 절차 2/3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고용보험법 제21조 🆕 2026 인상 68,100원 1일 지원 상한액 휴업·휴직 공통 고보법 시행령 개정 (2026.1.1) 180일 보험연도 연간 최대 지원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사전 신청 필수 조치 실시 전 계획서 제출 필요 사후 신청 불인정 고용센터 사전 승인 직원 3명 × 180일 × 68,100원 = 최대 약 3,677만 원 인건비 보전 가능 (2026 기준 예시)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수치 정리 —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준 (1일 상한 68,100원 인상 반영)

2026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2026 완벽 가이드
중소기업·소상공인 조건·신청법·지급액

✍️ 작성자: 김명우 (MBA·관광경영학 석사·ESG 박사과정 / 기회찬스 gihoechance.com)
최초 작성: 2026.04.10  |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의 핵심: 매출 감소로 인력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휴업·휴직 수당의 2/3(1일 최대 68,100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이 글의 목차
  1. 왜 이 제도를 모르고 직원을 내보내는 사업장이 많을까
  2.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휴업형 vs 휴직형 구조
  3.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4. 실제 지급액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 지급액 계산 예시 2가지
  6. 신청 절차 6단계 + 필수 체크리스트
  7. 지원 제외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왜 이 제도를 모르고 직원을 내보내는 사업장이 많을까?

경기 침체나 거래처 발주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면, 많은 사업주가 가장 먼저 인력 조정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그 기간 지급한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무 관찰 — 제가 직접 확인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① 거래처 발주가 줄어 가동률이 떨어졌는데도 제도를 몰라 직원을 먼저 내보내는 경우
②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되어 사전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6년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숫자

  • 지원율 3분의 2(66.7%):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를 정부가 환급. 월 150만 원 수당 → 사업주 실질 부담 50만 원 (예시).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 월 25일 근무 기준 1인당 월 최대 170만 2,500원 지원.
  • 연간 180일 한도: 직원 3명 × 180일 × 68,100원 = 최대 3,677만 원 인건비 보전 가능 (예시).
🆕 2026년 변경사항 — 1일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역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 상한액을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휴업형 vs 휴직형 구조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형휴직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휴업형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일시 휴업
핵심 조건1개월 단위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지원율우선지원대상기업 2/3
상한액1일 68,100원 (2026)
한도보험연도 180일
일시적 조업 단축에 적합
🏖️
휴직형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핵심 조건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부여
지원율우선지원대상기업 2/3
상한액1일 68,100원 (2026)
한도보험연도 180일
장기간 경영 위기에 적합
📊 2026년 핵심 수치 (고용보험법 제21조 · 시행령 개정)
🆕 2026 인상
68,100원
1일 지원 상한액
휴업·휴직 공통
2/3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180일
보험연도 연간
최대 지원일수
20%
휴업형 최소
근로시간 단축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일 상한 68,100원)

③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구분 기준 결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광업·운수 300인 이하 / 기타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율 2/3
사전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제출 필수 ✘ 사후 신청 불가
고용유지 의무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 이직 금지 위반 시 환수
신규채용 제한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금지 ✘ 위반 시 지원 제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必 미가입 시 불가

💬 실무 관찰 예시

"이미 휴업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문의가 고용센터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난 징후가 보이면 즉시 고용노동부 ☎ 1350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실제 지급액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항목 계산식 비고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지급 수당 총액 × 2/3 (우선지원) 1일 68,100원 상한 적용 (2026 기준)
최대 연간 지원액 (1인)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연간 최대 1인 기준 (2026)
3인 사업장 예시 직원 3인 × 180일 × 68,100원 최대 약 36,774,000원
✅ 계산 예시 — 소상공인 직원 2명 기준 (2026 기준 68,100원 적용):
1인당 월 200만 원 휴업수당 지급 / 월 25일 근무 기준 1일 수당 8만 원
→ 상한 68,100원 적용 → 1인 1일 지원 68,100원 × 25일 = 1,702,500원
→ 2명이면 월 3,405,000원 지원 / 3개월이면 약 1,021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⑤ 지급액 계산 예시 2가지

📊 계산 예시 A — 제조업체, 휴업형 4개월 적용 (직원 10명)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가 거래처 발주 감소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역 예시 — 2026 기준 (68,100원 적용)
고용유지 조치주 40시간 → 주 16시간 (60% 감축)
대상 인원 / 기간10명 / 4개월
1인당 월 지원 상한 (25일 기준)68,100원 × 25일 = 약 170만 원
10명 합산 월 지원금 (상한 기준)약 1,700만 원
💵 4개월 총 지원 예상액 (상한 기준)약 6,800만 원

※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수당의 2/3에 기반하며 1인 1일 68,100원 상한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계산 예시 B — 소규모 외식업, 휴직형 2개월 적용 (직원 3명)

매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소규모 식당이 직원 3명에게 순차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역 예시 — 2026 기준 (68,100원 적용)
고용유지 조치직원 3명 각 1개월 유급 휴직 (순차)
1인당 월 지원 상한 (25일 기준)68,100원 × 25일 = 약 170만 원
💵 2개월 3명 합산 지원 예상액 (상한 기준)약 510만 원

⑥ 신청 절차 6단계 + 필수 체크리스트

1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발생 확인
매출액·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 휴업 등. 단순 비수기나 예정된 공사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 참여 신청서·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사전 필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제출. 반드시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심사 통과
매출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발주 감소 확인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4
고용유지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수당 먼저 지급
승인 후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지원금은 사후 환급 방식이므로 사업주가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실시 후)
지급 신청서, 지급 명세서, 근로시간 단축 증빙 등 제출. 매월 또는 조치 종료 후 신청 가능.
6
지원금 수령 (사업주 계좌)
심사 완료 후 사업주 지정 계좌로 입금.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8항목

✅ 우리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는가?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했는가?
✅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나 퇴직 예정이 없는가?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1350 또는 고용24)
✅ 조치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 유지할 수 있는가?

⑦ 지원 제외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제외 사유 내용
해고 예고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가 된 경우
퇴직 예정자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3년 이상 연속 동월 실시3년 이상 같은 달에 연속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전 미신고고용센터에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1명뿐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원 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1인 기준 연간 최대 12,258,000원(1일 68,100원 × 180일, 2026년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1일 상한액이 왜 66,000원이 아닌 68,100원인가요?
A.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80%와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이미 휴업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실시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휴업을 시작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 새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 즉시 확인하세요.
Q. 매출 감소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대표적인 증빙 서류는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거래처 발주 감소 통보 공문 ③ 매출액 변동 내역(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 ④ 재고 증가 현황 자료입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면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자영업자(소상공인)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전화 한 통 먼저

고용 안정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인력을 유지한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경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할 4가지 신호:
① 전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기 시작했다
② 주요 거래처로부터 물량 축소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③ 재고가 쌓이거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④ 직원 급여 지급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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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소개

김명우 — MBA · 관광경영학 석사 · ESG 경영 박사과정 연구자. 고용보험법 공식 조문과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특정 서비스 판매 목적이 없습니다.

⚠️ 법적 면책 사항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사법에 따른 공인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장 업종·규모·매출 감소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출처

  1.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1일 상한액 68,100원 인상
  4.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공식 민원 안내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고용24 통합 신청: 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 law.go.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상공인24: ☎ 1533-0100
운영자: 김명우 | gihoechance.com |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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