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막막할 때 처음 찾은 지원금
작성자 소개
김명우 — MBA · 관광경영학 석사 · ESG 경영 박사과정 연구자
본 글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사업장별 지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상공인 지인의 지원 사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수치 정리 —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준 (1일 상한 68,100원 인상 반영)
고용유지지원금 2026 완벽 가이드
중소기업·소상공인 조건·신청법·지급액
최초 작성: 2026.04.10 |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왜 이 제도를 모르고 직원을 내보내는 사업장이 많을까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휴업형 vs 휴직형 구조
-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 실제 지급액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액 계산 예시 2가지
- 신청 절차 6단계 + 필수 체크리스트
- 지원 제외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왜 이 제도를 모르고 직원을 내보내는 사업장이 많을까?
경기 침체나 거래처 발주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면, 많은 사업주가 가장 먼저 인력 조정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그 기간 지급한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거래처 발주가 줄어 가동률이 떨어졌는데도 제도를 몰라 직원을 먼저 내보내는 경우
②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되어 사전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6년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숫자
- 지원율 3분의 2(66.7%):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를 정부가 환급. 월 150만 원 수당 → 사업주 실질 부담 50만 원 (예시).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 월 25일 근무 기준 1인당 월 최대 170만 2,500원 지원.
- 연간 180일 한도: 직원 3명 × 180일 × 68,100원 = 최대 3,677만 원 인건비 보전 가능 (예시).
②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휴업형 vs 휴직형 구조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형과 휴직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휴업·휴직 공통
지원율
최대 지원일수
근로시간 단축 기준
③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 구분 | 기준 | 결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광업·운수 300인 이하 / 기타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지원율 2/3 |
| 사전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제출 필수 | ✘ 사후 신청 불가 |
| 고용유지 의무 |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 이직 금지 | 위반 시 환수 |
| 신규채용 제한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금지 | ✘ 위반 시 지원 제외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必 | 미가입 시 불가 |
💬 실무 관찰 예시
"이미 휴업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문의가 고용센터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난 징후가 보이면 즉시 고용노동부 ☎ 1350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실제 지급액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 지급 수당 총액 × 2/3 (우선지원) | 1일 68,100원 상한 적용 (2026 기준) |
| 최대 연간 지원액 (1인)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연간 최대 1인 기준 (2026) |
| 3인 사업장 예시 | 직원 3인 × 180일 × 68,100원 | 최대 약 36,774,000원 |
1인당 월 200만 원 휴업수당 지급 / 월 25일 근무 기준 1일 수당 8만 원
→ 상한 68,100원 적용 → 1인 1일 지원 68,100원 × 25일 = 1,702,500원
→ 2명이면 월 3,405,000원 지원 / 3개월이면 약 1,021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⑤ 지급액 계산 예시 2가지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가 거래처 발주 감소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수당의 2/3에 기반하며 1인 1일 68,100원 상한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소규모 식당이 직원 3명에게 순차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⑥ 신청 절차 6단계 + 필수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8항목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했는가?
✅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나 퇴직 예정이 없는가?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1350 또는 고용24)
✅ 조치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 유지할 수 있는가?
⑦ 지원 제외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해고 예고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가 된 경우 |
| 퇴직 예정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
| 3년 이상 연속 동월 실시 | 3년 이상 같은 달에 연속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 사전 미신고 | 고용센터에 사전 계획서 제출 없이 실시한 경우 |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치며 —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전화 한 통 먼저
고용 안정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인력을 유지한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경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① 전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기 시작했다
② 주요 거래처로부터 물량 축소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③ 재고가 쌓이거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④ 직원 급여 지급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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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1350 전화 한 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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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소개
김명우 — MBA · 관광경영학 석사 · ESG 경영 박사과정 연구자. 고용보험법 공식 조문과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특정 서비스 판매 목적이 없습니다.
⚠️ 법적 면책 사항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사법에 따른 공인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장 업종·규모·매출 감소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출처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1일 상한액 68,100원 인상
-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공식 민원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고용24 통합 신청: 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 law.go.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상공인24: ☎ 1533-0100
운영자: 김명우 | gihoechance.com |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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