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2027 _ 부모님 소득 300만원, 국민연금도 가능할까?
파트타임 하시는 어머니, 국민연금 받으시는 아버지, 올해부터 기본공제가 될까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이 30년 만에 바뀔 예정입니다. 1996년부터 그대로였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여전히 100만원 기준입니다. 이 글은 소득 유형별로 우리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현행, 정부안, 국회 의원안 세 기준으로 판정하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과세대상 총연금액 기준이며, 연금소득공제를 거쳐 소득금액 100만원, 300만원이 되는 금액을 역산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01 _ 개념
'소득 100만원'은 월급 100만원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공제 금액 150만원이 아니라 바로 이 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소득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받은 돈에서 법이 정한 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 기준이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득 유형 | 판단 기준 | 현행 | 정부안 | 정태호 의원안 |
|---|---|---|---|---|
| 소득금액 합계 |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 합계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비과세 제외)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총연금액(역산) | 약 516만원 | 약 812만원 | 약 937만원 |
출처: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2026.8.3 발표) 보도, 매일신문 2026.10.12(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 자료의 연금 역산값 812만5,000원 인용), 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2026.9.23 제출). 공적연금 역산값 중 516만원과 937만원은 같은 연금소득공제 산식으로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돈, 꼭 알아 두세요
부모님이 받는 돈이라도 아래는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비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 2001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온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제외
- 연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분리과세로 끝나 제외
-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
반대로 부모님이 토지나 2주택을 팔아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는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어, 그해만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02 _ 데이터와 통계
30년 동결, 일하는 고령자 415만 명
동결 기간(1996년 이후)
가구(재정 당국 추산)
(전년 38.2%)
취업자 수
출처: 매일신문 2026.10.12(재정 당국 추산 73만 가구),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2026.10.1 발표, 2025년 기준), 통계청 2023년 연금통계(2025.8.25 발표).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왜 지금 기준을 바꾸는지가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6년 1,112만5,000명으로 전체의 21.6%이고, 이 중 일하는 분이 2025년 414만7,000명으로 1년 새 약 34만 명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연금을 하나 이상 받는 비율(연금 수급률)도 2025년 91.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급률은 비과세인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통계여서, 부양가족 판정에 쓰이는 과세대상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과는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하시거나 연금을 받으시는 게 이제는 보통인데, 기준은 30년 전 그대로였던 셈입니다.
특히 연금 쪽이 눈에 띕니다. 2023년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2016년 42만3,000원에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비과세인 기초연금도 섞여 있어서, 부양가족 판정에 쓰이는 '과세대상 연금'과는 다릅니다. 같은 69만원을 받아도 기초연금 비중이 큰 부모님은 지금도 공제가 되고, 국민연금 비중이 큰 부모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 올리자는 의견도
정부안은 300만원이지만, 정태호 의원은 2026년 9월 23일 소득금액 400만원, 총급여 9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고, 정부안 수준의 문진석 의원 등의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정부안과 의원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득요건과 시행 시기는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 확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두 기준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03 _ 실제 사례
여섯 부모님, 기준별로 판정해 봤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모두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고,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상 사례 판정표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부모님 소득 상황 | 소득금액 | 현행 100만원 | 정부안 300만원 | 의원안 400만원 |
|---|---|---|---|---|
| A 어머니 _ 마트 파트타임 총급여 700만원 | 총급여 기준 | 불가 | 가능 | 가능 |
| B 아버지 _ 국민연금 과세분 연 600만원(월 50만원) | 150만원 | 불가 | 가능 | 가능 |
| C 어머니 _ 기초연금 연 약 400만원만 수령 | 0원 | 가능 | 가능 | 가능 |
| D 아버지 _ 경비원 총급여 600만원과 국민연금 과세분 600만원 | 210만원과 150만원, 합계 360만원 | 불가 | 불가 | 가능 |
| E 아버지 _ 작은 가게 수입 3,000만원, 장부상 경비 2,750만원 | 250만원 | 불가 | 가능 | 가능 |
| F 어머니 _ 시골 토지 매각,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 | 2,000만원 | 불가 | 불가 | 불가 |
사례표 이용 안내: 위 사례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표에 적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실제 부양과 중복공제 제한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A)는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와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D)는 소득금액 합계로 판단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은 장부상 경비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이고, F 어머니의 2,000만원은 토지를 판 가격인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양도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판정에 쓰는 양도소득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금액, 직접 따라 계산해 보기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적용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과세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산식 |
|---|---|
|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과 350만원 초과액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과 700만원 초과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과 1,400만원 초과액의 10%(한도 900만원)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에 (600만원에서 350만원을 뺀 250만원의 40%인 100만원)을 더해 450만원
연금소득금액: 600만원에서 450만원을 빼면 150만원, 현행 100만원 초과로 불가, 정부안 300만원 이하로 가능
기준선 역산
현행: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연금액은 약 516만7,000원(공제 약 416만7,000원)
정부안: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는 연금액은 812만5,000원(공제 512만5,000원, 국회 검토 자료와 같은 값)
의원안: 소득금액이 400만원이 되는 연금액은 937만5,000원(공제 537만5,000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일 때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액의 40%입니다. D 아버지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600만원에서 공제 390만원을 뺀 210만원이고, 연금소득금액 150만원과 합쳐 360만원입니다.
판단 포인트 _ 소득이 두 종류면 더 빨리 넘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은 D 아버지 같은 경우입니다. 근로 210만원, 연금 150만원은 각각 보면 300만원 아래지만, 합치면 360만원으로 정부안 기준도 넘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시면서 경비, 청소 같은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바로 이 조합이 개정 후에도 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의원안 400만원이 채택되면 가능해지니, 국회 결과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줄까요
기본공제 150만원의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자녀의 적용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부모님 1명 | 70세 이상(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 부모님 2명, 모두 70세 이상 |
|---|---|---|---|---|
| 6% | 1,400만원 이하 | 약 9만9,000원 | 약 16만5,000원 | 약 33만원 |
| 15% | 5,000만원 이하 | 약 24만7,500원 | 약 41만2,500원 | 약 82만5,000원 |
| 24% | 8,800만원 이하 | 약 39만6,000원 | 약 66만원 | 약 132만원 |
| 35% | 1억5,000만원 이하 | 약 57만7,500원 | 약 96만2,500원 | 약 192만5,000원 |
절세액 계산 기준: 위 금액은 부모님이 새롭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액 전체에 같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며, 세액공제 후에도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는다고 가정한 최대 수준의 단순 추정치입니다(예: 150만원에 15%와 1.1을 곱해 24만7,500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다른 세액공제, 과세표준 구간 변화, 이미 낸 세금에 따라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소식을 처음 정리하면서 솔직히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996년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300원 안팎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정한 100만원이 30년 동안 그대로였으니, 파트타임 몇 달만 하셔도 공제에서 빠지는 게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기대만큼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부모님은 300만원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꽤 나옵니다. 저는 고령층 소득 구조가 '연금 더하기 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의원안처럼 400만원 수준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라, 최종 숫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 계산은 단순화한 가정이어서 개인별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정부안).
04 _ 실수 사례
이번 개정 앞뒤로 가장 많이 나올 실수 5가지
"뉴스에 300만원이라던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넣으면 되겠지"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소득분)에는 기존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미리 적용해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돈 전체로 계산했다"
판정에 쓰는 건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과세대상 연금액이고, 기초연금은 빠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소득기준초과' 표시가 없으니 괜찮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표시는 상반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반기에 생긴 소득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간 소득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가 둘 다 어머니를 공제했다"
한 사람은 한 명의 자녀만 기본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적발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해 두세요.
"땅 판 해에도 그냥 공제했다"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그해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파신 해에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매매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고, 신고 내용과 귀책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오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실수 3과 5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보도(2025.1.15)에 소개된 사례 유형을 참고했습니다.
05 _ 전략 정리
우리 집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올해(2026년 소득분)
기존 1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027년 한 해 동안
부모님의 근로, 연금, 사업소득을 월별로 기록해 두세요. 연말에 300만원(또는 의원안 400만원) 근처라면, 소득이 생기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라면
부모님 두 분이 각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들의 실제 부양 사실도 인정된다면, 부모님별로 서로 다른 자녀가 공제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으니, 누가 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지와 자녀별 실제 절세액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맞벌이 배우자도 함께
이 기준은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배우자 총급여가 750만원 이하인 해라면 배우자 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일정 요건에 따라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지금도 부모님 병원비를 넣을 수 있지만, 자녀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다른 가족이 같은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는지 같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06 _ 결론
300만원은 시작일 뿐, 우리 부모님 소득 구조가 답입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소득분부터 소득금액 300만원, 총급여 75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모님 한 분을 새로 공제받게 되고 공제액 전체에 15%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연 최대 약 24만7,500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포함해 최대 약 41만2,500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별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처럼 '300만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빠지고, 연금과 근로소득은 합쳐지고, 땅을 판 해에는 양도소득이 더해집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의 소득 종류와 조합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국회 의결로 최종 기준이 300만원이 될지, 400만원으로 바뀔지 확인하는 대로 이 글의 판정표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2027년에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되나요?
Q.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이 없나요?
Q.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요?
Q. 개정안이 국회에서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6가지
-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오르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입니다.
-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이 제시된 내용과 시행 시기대로 확정되면, 완화된 소득요건은 2027년 귀속분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 공적연금만 있는 부모님은 과세대상 연금 연 약 812만원(월 약 67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주택 비과세 양도는 소득금액에서 빠지지만, 근로와 연금 등 여러 소득은 합산됩니다.
- 새로 공제받으면 1인당 연 약 9만9,000원에서 57만7,500원, 70세 이상이면 더 많이 줄어듭니다.
- 국회에는 400만원, 9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원안도 있어, 최종 기준은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 후 확정됩니다.
부모님 소득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 두면 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다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부모님의 모든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자료 등은 필요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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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다른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우리 부모님은 몇 번 사례에 가까우신가요?
"연금 월 60만원에 경비 일을 하심"처럼 대략적인 소득 종류와 규모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현행과 정부안, 의원안 기준으로 함께 판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성함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 댓글에 적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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