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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_ 11월 고지서, 줄여서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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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포그래픽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11월 고지서, 줄여서 낼 수 있는지 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요약 이미지입니다. 11월 첫 주, 개인사업자 우편함에 국세청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라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올해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고지서를 줄여서 내는 합법적인 길이 있는지,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숫자로 판정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와 제86조(소액부징수), 국세청의 2025년 중간예납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고지 인원과 세액은 11월 초 국세청 발표 후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1.01 _ 최종 확인 2026.11.01 "작년엔 장사가 잘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왔네요."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법한 말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힘들었던 분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출구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내가 통과하는지 판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먼저 보는 결론 첫째, 2026년 중간예납 납부와 추계액 신고 기한은 모두 11월 30일(월)입니다. 둘째,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만 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그 두 배인 기준액입니다. 셋째, 추계액 신고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