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완벽 비교: 세액공제 900만원 극대화 전략 (소득별 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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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연금저축 vs IRP 완벽 비교: 세액공제 900만원 극대화 전략! 콘텐츠용 썸네일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완벽 비교: 세액공제 900만원 극대화 전략 (소득별 환급액 계산)
절세 연금 실전 전략 · 2025 최신 세법 반영

연금저축 vs IRP 완벽 비교: 세액공제 900만원 극대화 전략. 소득 구간별 실효 세율 계산, 20년 장기 시뮬레이션, 중도인출 손실 분석까지 실전 경험 기반으로 정리

소득 구간별 실제 환급액 계산 · 20년 장기 시뮬레이션 · 중도인출 손실 분석까지
직접 납입하고 환급받은 경험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작성자: 김명우 (기회찬스 @gihoechance)  |  국세청·기재부 기준 반영  |  읽는 시간 약 10분
900만 원
연금계좌 합산
세액공제 최대 한도
148.5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최대 세액공제액 (16.5%)
3.6배
연 7% 운용 시
20년 후 원금 대비 예상액

"연금저축이랑 IRP가 다른 거였어요?"

2020년,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해보면서 세액공제 항목을 채워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연금저축펀드에 연 300만 원을 넣고 있었는데, 세무사 없이 신고하다 보니 IRP라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그해 5월에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3년간 IRP를 몰라서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환급액을 계산해보니 약 130만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 돈을 다시 투자했을 텐데.

이 글은 그 아픈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납입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수수료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두 계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연간 세금 환급액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차이납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없도록 정확한 수치와 실전 경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핵심 변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4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연금저축과 IRP —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계좌는 병행 운용 시 세액공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최적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단독 최대)
투자 가능 상품펀드, ETF (주식형 100%)
중도인출가능 (세금 추징)
위험 자산 비중100% 가능
수수료운용보수 (펀드 기준)
연금 수령 시 세율3.3~5.5% (연령별)

IRP (개인형 퇴직연금)

법적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투자 가능 상품ETF·펀드·예금 (주식 70% 한도)
중도인출원칙적 불가 (사유 제한)
위험 자산 비중최대 70%
수수료운용·보관 수수료 발생
연금 수령 시 세율3.3~5.5% (연령별)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024

💬 김명우의 경험 — 연금저축만 있었던 시절의 후회

저는 2017년부터 연금저축펀드에 연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당시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도 300만 원밖에 안 넣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매달 25만 원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으로 IRP 추가 공제 한도가 명확해졌을 때 바로 계좌를 개설했지만, 그 전 3년의 기회를 날린 건 지금도 아쉽습니다. "나는 연금저축 넣고 있으니까 됐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상품별 세제 혜택 완전 비교 (법령·수치 기반)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두 계좌의 세액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IRP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투자 상품 다양성과 중도인출 유연성 때문에 연금저축과 병행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구분 연금저축 단독 IRP 단독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 최대 600만 원 최대 900만 원 최대 900만 원 (최적 조합)
투자 가능 상품 범위 주식형 ETF 100% 주식형 70% 제한 연금저축에서 성장, IRP에서 안정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가능 (세금 추징) 사유 제한적 연금저축에서 비상 시 일부 인출 가능
수수료 펀드 운용보수만 운용+보관 수수료 혼합 (IRP 비중 최소화)
결론: 가장 유리한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서, 연금저축의 투자 유연성(주식 100%)과 IRP의 추가 공제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구간별 실효 세액공제 계산표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지방세 10% 포함 기준)
총급여 구간 공제율 연금저축만 (600만 원) IRP만 (900만 원) 최적 조합 (900만 원) 절세 효과
3,000만 원 이하 16.5% 99만 원 148만 5,000원 148만 5,000원 연간 최대
3,000~5,500만 원 16.5% 99만 원 148만 5,000원 148만 5,000원 연간 최대
5,500~1억 원 13.2% 79만 2,000원 118만 8,000원 118만 8,000원 상위 절세
1억 원 초과 13.2% 79만 2,000원 118만 8,000원 118만 8,000원 상위 절세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024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실제 환급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를 계산해봤습니다.

항목 계산 내역 금액
연간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적용 세액공제율 총급여 4,000만 원 → 16.5% 적용 16.5%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148만 5,000원
월 실질 납입 부담 (900만 원 - 148.5만 원) ÷ 12개월 월 62만 6,000원
20년 누적 환급액 (복리 미적용) 148.5만 원 × 20년 2,970만 원
💬 김명우의 체감 — "연금저축이 월급 인상보다 낫더라"

프리랜서 전환 후 첫 해에 종합소득 3,800만 원이었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148만 5,000원이었는데, 이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세금 신고는 "내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세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의 재테크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연간 납입 최적화 — 9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할까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넣을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자유도 차이: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 ETF·펀드에 주식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IRP는 위험 자산(주식형)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공격적 성장 자산을 담으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2
수수료 차이: IRP는 원칙적으로 운용 수수료 외 보관 수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무료이지만, 은행 IRP는 연 0.2~0.5%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운용보수만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세금 추징(16.5%)을 감수하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제한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4
ISA 연계 전환: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할 때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조합 시나리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액 (16.5%) 유연성 추천 여부
시나리오 A 0원 900만 원 148만 5,000원 낮음 비추천
시나리오 B 600만 원 0원 99만 원 중간 세액 손실
시나리오 C (최적) 600만 원 300만 원 148만 5,000원 높음 강력 추천
시나리오 D 400만 원 500만 원 148만 5,000원 중간 가능하나 C보다 불리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종합 분석

5. 20년 장기 시뮬레이션 — 납입 방식별 결과 비교

연 900만 원을 20년간 납입하고, 세액공제 환급액(연 148.5만 원 가정)까지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수익률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 환급액 재투자 여부가 최종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연 수익률 20년 납입 원금 환급액 재투자 여부 20년 후 예상 잔액
방치형 (원리금보장) 연 2.8% 1억 8,000만 원 미재투자 약 2억 3,600만 원
기본 운용형 연 5.0% 1억 8,000만 원 미재투자 약 2억 9,700만 원
적극 운용형 연 7.0% 1억 8,000만 원 미재투자 약 3억 7,000만 원
적극 운용 + 환급액 재투자 연 7.0% 1억 8,000만 원 + α 재투자 (연 148.5만 원) 약 4억 2,500만 원 이상

※ 단순 복리 계산 예시 (세금·수수료 제외, 미래 수익률 보장 아님)

수익률별 20년 후 자산 비교

방치형 (원리금보장 2.8%)약 2억 3,600만 원
기본 운용형 (5.0%)약 2억 9,700만 원
적극 운용형 (7.0%)약 3억 7,000만 원
적극 운용 + 환급액 재투자 (7.0%)약 4억 2,500만 원 이상
환급액 재투자의 힘: 매년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148.5만 원을 그냥 쓰지 않고 연금계좌나 ISA에 재투자하면, 20년 후 약 5,000만 원 이상의 추가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액을 소비하느냐, 재투자하느냐의 차이가 은퇴 자산에 그 정도 영향을 줍니다.

6. 중도인출 시 손실 분석 —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 전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에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충격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중도인출 IRP 중도해지
가능 여부 자유롭게 가능 원칙적 불가 (사유 제한)
세금 추징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수익) 기타소득세 16.5%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 해당없음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절세 혜택 반납 납입금 전액 세액공제 반납 납입금 전액 세액공제 반납

중도인출 실제 손실 계산 예시

항목 계산 내역 금액
5년 납입 원금 900만 원 × 5년 4,500만 원
수익 (연 7%, 5년) 복리 계산 기준 약 850만 원
5년간 받은 세액공제 148.5만 원 × 5년 742만 5,000원
중도인출 세금 추징 (4,500만 원 + 850만 원) × 16.5% 약 882만 원
실제 손에 쥐는 금액 5,350만 원 - 882만 원 약 4,468만 원
정상 유지 대비 손실 세금 + 미래 복리 손실 합산 수천만 원 이상 손실

출처: 소득세법 제148조 (연금계좌 해지 시 과세),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024

중도인출 전 반드시 확인: 연금계좌 중도인출은 원금 손실 이상의 손해를 줍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먼저 ① 연금저축 담보 대출 ② ISA 계좌 활용 ③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세금 추징액이 대출 이자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명우의 솔직한 고백 — 인출 직전까지 갔던 순간

프리랜서 전환 첫 해,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3개월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연금저축을 해지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시 잔액이 약 1,800만 원이었는데, 해지하면 16.5% 세금 추징으로 약 250만 원이 날아가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고 나서야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콘텐츠 작업을 늘려서 버텼습니다. 연금계좌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 상품 조합 전략 &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소득 구간별, 상황별로 최적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대상 권장 조합 연간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148만 5,000원 16.5% 최고 공제율 풀 활용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118만 8,000원 13.2%지만 납입은 동일하게
자영업자·프리랜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소득에 따라 상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ISA 만기 예정자 ISA 만기금 연금저축 전환 + IRP 300만 원 최대 297만 원 추가 공제 가능 ISA 전환 세액공제 중복 활용
50대 은퇴 준비 IRP 비중 확대 + 채권형 편입 118~148만 5,000원 안전 자산 비중 확대 우선
독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금저축이나 IRP 중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900만 원 한도를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소득 구간과 현재 납입 금액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맞춤형 조합 전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최적화 사례 모음 포스팅도 준비 중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당장 실행할 3가지 체크리스트

1
연금저축 계좌 확인: 없다면 지금 바로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세요.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 증권 모두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올해 납입 잔여 한도를 확인하고, 600만 원까지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
IRP 계좌 추가 개설: 연금저축이 있다면 IRP를 추가로 만들어 300만 원을 납입하세요. IRP는 무수수료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 IRP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환급액 재투자 습관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들어오면 즉시 ISA 또는 연금계좌에 재투자하세요. 148만 원의 환급액을 매년 재투자하면 20년 후 수천만 원의 추가 자산이 됩니다.

핵심 요약 — 5줄로 정리

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최적 전략입니다.

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로 연간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 7% 운용 + 환급액 재투자 시 20년 후 원금 1억 8,000만 원이 4억 2,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④ 중도인출 시 납입금+수익의 16.5% 세금 추징이 발생해 장기 자산 형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⑤ IRP는 위험 자산 70% 한도, 연금저축은 100% 가능 — 투자 전략에 따라 상품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024,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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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 법령·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나 세무 조언이 아니며, 실제 세금 신고는 국세청(nts.go.kr)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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