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2026 _ 15.4% 대신 저율과세, 비과세 계좌 3가지 비교
예금 이자 100만원을 받으면 15만 4천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같은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이 세금이 1만 4천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바뀐 세법을 기준으로 저율과세와 비과세 계좌 세 가지를 영수증처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 제91조의18(ISA),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2025.12), 한국은행 금리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1.07 _ 최종 확인 2026.11.07
먼저 보는 판정
하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 예탁금 3천만원까지 이자 세금이 15.4%에서 1.4%로 내려갑니다(2028년 가입분까지).
둘, 65세 이상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아야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그대로입니다.
셋, 일정한 연령과 가입 요건을 갖추면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15.4%는 어떻게 나오나
은행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 은행이 떼어 국세청에 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로 낼 세금은 다른 종합소득, 누진세율(최고 49.5%),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이 15.4%를 낮추거나 없애 주는 통로를 몇 개 열어 두었습니다. 그중 일반 예금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조합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세 가지입니다. 세 계좌에서 나온 이자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끝나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 100만원 영수증 비교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0.9%(일반 세율 14%와의 차이 9%의 10%)를 더한 5.9%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한 확정 세율이 아니라 법령 산식에 따른 시뮬레이션 값이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가입 조합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ISA는 계좌 손익을 통산해 정산 시점에 세금이 정해지므로, 같은 이자가 생기고 다른 손익이 없다는 가정의 세제 효과입니다.
2026년 달라진 숫자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세 계좌 가운데 두 곳의 문턱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 계좌 | 대상 | 한도 | 세금 | 적용기한 |
|---|---|---|---|---|
| 조합 예탁금(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과세 쪽,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과 회원도 소득 기준 적용) | 전 조합 합산 3천만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등은 비과세(농특세 1.4%), 그 밖의 준조합원 등은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분리과세(농특세를 더한 법령 산식 추정치 5.9%, 9.5%) | 세율은 가입한 해 기준. 2025년까지 가입분은 비과세, 저소득 대상 비과세는 2028년 가입분까지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전 금융회사 합산 원금 5천만원 |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연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의무 보유 3년 |
출처 _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2025.12),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종합저축과 ISA는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여부는 조합 유형,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 소득 요건,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숫자가 바뀐 이유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부는 원래 조합 예탁금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천만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예금 이탈을 우려한 국회 논의 끝에 7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었는데,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 2026년부터 5년간 약 1조 15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혜택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 전액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네 가구로 계산한 절세액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3.2%로 가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기준 2026년 8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는 연 3.21%였습니다.
은행 예금이면 이자 96만원에서 14만 7,840원이 빠집니다. 동네 신협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같은 돈을 넣으면 농특세 1만 3,440원만 냅니다. 1년에 약 13만 4천원, 3년이면 약 40만원이 차이 납니다. ISA에 넣어도 이자가 200만원 안이라 세금은 0원이지만, 연 2천만원 납입 한도 때문에 첫해에는 2천만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소득 준조합원이라 저율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에 가입하면 5.9%로 약 5만 6,640원, 2027년 이후에 가입하면 9.5%로 약 9만 1,200원을 냅니다. ISA는 신규 가입 첫해 2천만원만 넣을 수 있어 남은 1천만원을 일반 예금(15.4%)으로 계산해도 세금이 약 4만 9,280원으로 조합 예탁금보다 적고, 2027년 이후 가입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다만 이는 금리가 같다는 가정에서 세금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ISA에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실제 금리, 3년 의무 보유, 계좌 수수료, 중도해지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면 이자 160만원에서 24만 6,400원이 빠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같은 나이의 이웃은 올해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으니, 조합 예탁금이나 ISA를 대안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 하나은행 특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계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은행의 약관 예시이므로, 내 계좌의 약관과 경과규정, 그리고 만기 연장, 추가 납입, 해지 후 재가입 때의 적용 기준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자가 2,080만원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을 80만원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이 중 3천만원을 옮긴 조합 예탁금이 비과세나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다고 가정하면 일반 금융소득이 1,984만원으로 내려가 기준 아래로 들어옵니다. 세율 몇 퍼센트보다 이 문턱 관리 효과가 훨씬 큰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의 이자와 배당까지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종합과세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예금 이자 세금 비교 계산기
예금 원금과 금리, 내 조건을 넣으면 1년 동안 같은 이자가 생긴다는 가정에서 일반 예금과 세 계좌의 예상 세금을 비교해 드립니다. 계좌마다 한도를 넘는 원금은 일반 예금(15.4%)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가입,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조합 예탁금의 2027년 이후 세율 변화는 본문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존 가입자는 지난해 쓰지 않고 이월된 한도까지 포함해 남은 한도를 넣으세요(총 납입 한도 1억원 이내). 실제 남은 한도는 가입 금융회사의 계좌 화면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기간과 기존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가정 _ 1년 단리, 모든 계좌의 금리가 같다고 보고 세금만 비교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한도 3천만원, 비과세 대상은 농특세 1.4%, 저율과세 대상은 2026년 가입분 5.9%(이자소득세 5%와 농특세 0.9%)를 적용했습니다. ISA는 다른 투자 손익과 수수료가 없다는 가정이며,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각 계좌의 한도를 넘는 원금은 일반 예금 15.4%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보는 실수 다섯 가지
| 실수 | 실제 규정과 대안 |
|---|---|
| 조합마다 3천만원씩 비과세라고 생각 | 조합 예탁금 한도는 전국 모든 조합을 합쳐 1인당 3천만원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나눠 넣어도 합산됩니다 |
| 출자금 없이 예금만 넣음 |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되, 출자금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
| 65세가 되면 비과세종합저축에 자동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 |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 연봉 7천만원 초과인데 2025년 방식 그대로 이용 | 2026년부터 고소득 준조합원은 5%, 2027년부터 9% 저율과세입니다. 이자 규모가 작다면 ISA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 ISA를 1년짜리 예금처럼 생각 |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고,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ISA 밖에 두세요 |
제가 내린 판단
2020년부터 정책 자료를 추적하면서 느낀 점은, 절세 통장은 한 번 막히면 다시 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이 그렇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누구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고, 조합 예탁금도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언젠가 쓰겠다고 미루는 순간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제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3천만원은 조합 예탁금, 남는 여유자금은 ISA 순서로 채우는 것이 단순하고 효과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을 가장 먼저 챙겨 드리세요. 사례 D처럼 이자가 2,000만원 근처라면 세율보다 종합과세 문턱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저도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5.9%는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라 시행 초기 조합의 실제 원천징수와 다를 수 있고,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몇 퍼센트 차이보다 큰 것이 예금자보호와 조합의 건전성입니다. 단위 조합별 보호 한도와 경영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예탁금과 ISA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세 계좌는 각각 별도 한도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예탁금 3천만원, ISA 연 2천만원, 대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나눠 담으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ISA에도 예금을 넣을 수 있나요?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예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예금을 직접 담지 못하는 대신 채권, RP, 발행어음처럼 이자가 나오는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금융회사에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 세금도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 영향을 주나요?
일반 예금 이자는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나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도 쓰이니, 연금이나 배당과 합쳐 기준에 가까운 분은 함께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금은 지금 몇 퍼센트 세금을 내고 있나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통장 명세서가 다르게 나왔다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의 실제 원천징수 사례가 모이면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근거와 업데이트 기록
| 근거 | 시점 | 본문에 쓴 내용 |
|---|---|---|
| 소득세법 | 현행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 심의 결과 | 2025.12 개정, 2026.1 시행 | 조합 예탁금 3천만원, 총급여 7천만원 기준, 가입 연도별 5%와 9% 저율과세, 지방소득세 비부과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현행 | 감면 세액의 10%, 비과세 1.4%, 5% 과세 시 0.9%, 9% 과세 시 0.5% |
| 하나은행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 2026.1.1 시행 | 새 가입 기준은 2026년 가입 계좌부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2025.12 개정, 2026.1 시행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축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5천만원, 2028년까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현행 | ISA 비과세 200만원, 400만원, 초과분 9.9%, 연 2천만원 납입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머니투데이방송 보도) | 2026.8.3 |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정부안) |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9.30 발표 |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 3.21%(2026년 8월, 신규취급액) |
| 날짜 | 내용 |
|---|---|
| 2026.11.07 | 최초 작성, 2026년 개정세법 반영(조합 예탁금 기준 7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축소), 이자 100만원 영수증 비교, 네 가구 사례, 세금 비교 계산기 반영 |
| 2026.11.07 | 1차 검토 반영: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세율을 가정값으로 명시, ISA 손익통산과 정산 시점 설명, 계산기를 2026년 기준으로 한정하고 ISA 남은 납입 한도 입력 추가, 판정 문구와 세금만 비교 고지, 사례 B와 D 가정 보완,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정교화, 모바일 영수증 표시 개선 |
| 2026.11.07 | 2차 검토 반영: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를 법령 산식(이자소득세 5%와 농특세 0.9%, 지방소득세 없음)에 따라 5.9%로 수정, 가입 연도 기준 세율 명시, 조합 유형별 확인 안내, 비과세종합저축 기존 가입자 약관 확인 내용, ISA 남은 한도 확인 방법, 기준금리 인상 시점 출처 보강 |
| 2026.11.07 | 3차 검토 반영: 조합 예탁금 5.9%, 9.5%를 법령 산식 시뮬레이션 값으로 명시, 조합 자격 조건 강조, ISA 가입 자격과 서민형 기준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경과규정을 개별 확인 안내로 정리, 기준금리 문장 출처 표시, 계산기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표기 |
| 2026.11.07 | 4차 검토 반영: 도입부의 기준금리 인상 문장 삭제(공식 결정문 대조 전), 영수증에 가정 세율 표시, ISA 판정 문구를 가입 요건과 일치시킴, 계산기에 ISA 가입 요건 확인 항목 추가, 금융소득 2,000만원 안내를 확인 권고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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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참고 자료 _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한국경제 상호금융 비과세 보도(2025.12), 머니투데이방송 2026 세제개편 ISA 보도, 한국은행 2026년 8월 가중평균금리, 하나은행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본문의 사례 A부터 D는 가상 사례이며 금리는 연 3.2%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금과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와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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