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2026 _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세금 0원, 기한 넘기면 두 번 과세?

증여 취소 2026, 증여 취소 시 반환 기한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을 핵심 요약한 썸네일 이미지

위 인포그래픽은 증여 취소 시 반환 기한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을 핵심 요약한 이미지입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린 올가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줄걸" 하고 후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증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돌려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같은 재산에 두 번 붙기도 합니다. 증여일부터 달력을 세 구간으로 나눠 내 경우를 판정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증여재산 반환), 대법원 2013두7384 판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청 증여세 결정 통계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세무서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1.03 _ 최종 확인 2026.11.03

"주식을 아이한테 넘겼는데,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5% 넘게 빠졌어요. 이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주면 안 되나요?"

10월 코스피가 6,800선에서 5,700선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답은 "됩니다"입니다. 세법은 일정 기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그런데 이 규정에는 함정이 세 개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결과가 달라지고, 현금은 이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은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가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결론
첫째, 주식이나 부동산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둘째, 그 뒤 3개월(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 증여분에만 과세되고, 6개월을 넘기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어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셋째, 처음 송금이 유효한 현금 증여였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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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반환의 세 구간

모든 판단은 하나의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10월 15일에 증여했다면 기준일은 10월 31일이고, 여기서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초록 구간 _ 말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 안)
당사자끼리 합의해 반환하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 구간 _ 말일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돌려주는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한 번만 나옵니다.

빨간 구간 _ 말일부터 6개월 초과
처음 증여에 한 번, 돌려주는 반환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또 한 번 과세합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현금(금전)은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송금이 유효한 금전 증여에 해당한다면, 돌려받더라도 처음 증여와 반환에 각각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은 받는 순간 다른 돈과 섞여 같은 돈을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음 증여와 반환을 각각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7384 판결). 다만 착오송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나 취소된 경우처럼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증여일별 기한 달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증여일초록 구간 끝(신고기한)노란 구간 끝
2026년 9월 중2026년 12월 31일2027년 3월 31일
2026년 10월 중2027년 1월 31일2027년 4월 30일
2026년 11월 중2027년 2월 28일2027년 5월 31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증여분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는 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연장이 반환 특례의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반환은 1월 29일(금) 이전에 여유 있게 마치시길 권합니다.

숫자로 보는 증여와 반환

국세청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약 20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약 35조 1천억원, 결정세액은 6조 9천억원이 넘었습니다(택스워치 2025.5.30 보도). 해마다 20만 건 가까운 증여가 이뤄지는 만큼, 계획이 틀어져 되돌리고 싶은 경우도 꾸준히 생깁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주식이 특히 반환 규정과 잘 맞는 이유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시기에 증여하면, 증여일 이전의 높은 가격이 평균에 섞여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뒤 주가가 낮게 머문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새 평가 기간의 평균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가족 판정 사례

아래 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계산은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A _ 주가 하락기에 주식을 증여한 아버지, 초록 구간 반환 후 재증여

최초 증여일은 10월 1일, 상대는 성년 자녀입니다.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확정된 최초 평가액은 2억원입니다. 평가액을 확인한 뒤 12월 10일에 같은 수량을 돌려받고(반환일), 12월 15일에 다시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재증여일). 재증여 평가액은 10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의 평균이라 2월 중순에야 확정되는데, 주가가 낮게 머문다는 가정 아래 1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구분그대로 신고12월 반환 후 재증여(가정)
평가액2억원1억 6,000만원
과세표준(성년 자녀 5,000만원 공제)1억 5,000만원1억 1,000만원
산출세액2,000만원1,2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1,940만원1,164만원

신고기한 안에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아버지 계좌로 돌려받으면 첫 증여는 없던 일이 되고, 가정대로라면 세금이 776만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재증여 기간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절감액이 줄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위험입니다. 자녀가 그사이 일부를 팔았거나 다른 주식으로 바꿨다면 같은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환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사례 B _ 증여 후 8개월이 지나 돌려받은 경우

사례 A와 같은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쳤는데, 8개월 뒤 사정이 생겨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빨간 구간이라 처음 증여의 1,940만원에 더해, 자녀가 부모에게 준 반환분도 새 증여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도 5,000만원이 공제되어, 같은 평가액이라면 다시 약 1,940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주식에 세금이 약 3,88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주가가 바뀌었다면 반환 시점의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사례 C _ 현금 1억원을 보냈다가 2주 만에 돌려받은 경우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가 2주 뒤 마음을 바꿔 다시 받았습니다.

유효한 현금 증여였다면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증여는 5,000만원 공제 후 10%로 485만원, 자녀가 돌려준 1억원도 부모가 받은 증여로 보아 다시 485만원이 나옵니다. 2주 만에 약 970만원을 세금으로 낸 결과가 됩니다.

이 사례가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대부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현금 증여는 보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D _ 아파트를 증여 등기한 뒤 두 달 만에 돌려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시가인정액(인근 매매사례가액 기준) 3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가, 두 달 뒤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초록 구간이라 증여세는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0원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따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상취득 계약을 3개월 안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으로 봅니다. 또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이며, 시가인정액을 찾기 어려울 때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자녀가 등기할 때 낸 취득세(3.5% 적용 시 약 1,050만원)는 돌려받기 어렵고, 부모 명의로 다시 등기할 때 같은 금액의 취득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증명해야 취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이 계산에서 뺐으며,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은 증여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가니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구조는 부동산 취득세 2026 _ 주택수별 세율, 감면, 절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례 비교

사례재산구간증여세 결과
A상장주식초록첫 증여 취소, 재증여로 776만원 절감
B상장주식빨강두 번 과세, 약 3,880만원
C현금예외2주 만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음, 약 970만원
D아파트초록증여세 0원, 취득세는 두 번 나올 수 있음

증여 반환 시기 판정 계산기

증여일과 반환일, 재산 종류를 넣으면 어느 구간인지와 예상 증여세를 보여 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부동산 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환분 증여세는 반환하는 사람(자녀 등)의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

실수 1 _ 신고기한을 증여일부터 3개월로 계산하기

기준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10월 1일 증여도, 10월 31일 증여도 신고기한은 똑같이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반대로 증여일부터 3개월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기한이 더 남았는데도 서두르거나 노란 구간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실수 2 _ 주식을 일부 팔고 나머지만 돌려주기

상장주식 반환은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자녀가 그사이 일부를 팔았거나 다른 주식으로 바꿨다면, 나중에 같은 수를 다시 사서 채워도 같은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셨다면 신고기한까지는 자녀 계좌에서 그 종목을 건드리지 않도록 미리 말해 두세요.

실수 3 _ 신고부터 하고 반환을 고민하기

신고 자체가 반환을 막지는 않지만,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한 뒤에는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아도 처음 증여가 과세됩니다. 반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신고기한 안에서 판단을 먼저 내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 4 _ 현금은 계좌로 다시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사례 C처럼 유효한 현금 증여는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도와줄지 고민 중이라면, 보내기 전에 자녀 증여세 2026 _ 면제한도, 10년 공제, 혼인출산공제에서 공제 한도부터 먼저 계산해 보세요.

상황별 판단 기준

내 상황권하는 판단
주식 증여 후 주가가 크게 하락신고기한 2주 전쯤 평가액을 확인하고 반환 후 재증여 검토
주식 증여 후 주가가 급등전후 2개월 평균이 높아진다면 신고기한 안 반환으로 평가 시점 조정
부동산 증여 계약만 하고 등기 전3개월 안에 공정증서로 계약 해제를 증명하면 취득세 부담도 피할 수 있음
부동산 등기까지 마친 뒤 반환 고민증여세보다 취득세 두 번이 더 큰지 먼저 비교
현금 증여 후 후회반환하면 세금이 늘어남. 그대로 신고하고 공제 한도 안에서 정리

주식이라면 홈택스의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면 평균이 확정되니, 그때 숫자를 보고 신고할지 반환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김명우의 해석

저도 아이 명의로 증여 신고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금액보다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반환 규정을 다시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세법이 생각보다 너그럽게 마음을 바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만 그 너그러움은 주식과 부동산에만 해당하고,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현금을 보냈다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가 남는다는 점에서, 반환이 사실상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여 반환은 주식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도구이고, 부동산과 현금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솔직히 이번 글의 부동산 취득세 부분은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 사례 D의 숫자를 모든 분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반환을 고민하신다면 꼭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주가 하락기에 주식 증여를 되돌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고기한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반환 후 다시 증여하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금액이나 종목명 같은 개인 정보는 빼고 경험만 적어 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과 요약

증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을 때뿐이고, 6개월을 넘기거나 현금이라면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의 요약
첫째,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둘째, 말일부터 3개월 안 반환은 증여세 0원, 6개월 안은 한 번, 그 뒤는 두 번 과세입니다.
셋째, 유효한 현금 증여는 반환 특례가 없어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은 등기 후 반환하면 취득세가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은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10월에 주식을 증여하셨다면 반환은 2027년 1월 말 이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월 초에 홈택스에서 평가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위 계산기로 그대로 신고할지 반환 후 다시 줄지 미리 판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환 후 다시 증여하면 10년 합산에 두 번 들어가나요?

초록 구간 안에 반환했다면 처음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증여한 것만 10년 합산에 들어갑니다. 노란 구간이나 빨간 구간이라면 처음 증여는 과세된 증여로 남아 합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초록 구간인데 주식과 부동산의 결과가 왜 다른가요?

증여세는 국세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반환 특례를 따르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방세법의 별도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취득세가 없어 증여세만 보면 되지만, 부동산은 등기를 마친 순간 취득세가 생겨 반환 특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돌려받아도 주식은 부담이 0원, 부동산은 취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은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는데, 반환할 때 배당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대상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 즉 같은 종목과 수량입니다. 그사이 생긴 배당금은 별도의 현금이라, 이를 부모에게 넘기면 현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먼저 상의해 보세요. 배당 세금 구조는 주식, 배당 세금 2026 _ 배당금 얼마부터 종합과세? 해외주식 세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반환 규정은 받는 사람이 누구든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어 처음부터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환보다 공제 한도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록과 근거

본문에서 기댄 법령과 판례를 시행 시점과 핵심 내용으로 한 번에 묶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2026년 11월 현행 기준입니다.

근거시행 또는 판단 시점핵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현행 조문 체계 2016.1.1 시행신고기한 안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반환은 반환분만 과세하지 않음
대법원 2013두7384 판결금전 반환 사건금전은 받자마자 다른 재산과 섞여 같은 재산을 돌려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8조현행같은 사람(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현행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
지방세법 제10조의22023.1.1 시행증여 등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현행무상취득 계약을 해제해도 이미 등기했다면 취득으로 봄
날짜내용근거
2026.11.03최초 작성, 반환 세 구간, 금전 예외, 부동산 취득세 쟁점, 10월 증여분 기한 반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대법원 2013두738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청 2023년 증여세 결정 통계 보도
2026.11.03현금 반환 설명의 적용 범위 명시, 휴일 연장과 반환 특례 구분, 사례 A 날짜 정리, 주식 일부 매도 표현 수정, 계산기에 반환 평가액,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 선택, 경계일 판정 추가외부 검토 반영
2026.11.032차 검토 반영: 10년 합산 결과를 참고 추정치로 표시하고 기납부세액공제 확인 안내 추가, 경계일 결과에 법률상 반환기한 확인 강조, 공휴일 미반영 고지, 상장주식 평가 조건 명시, 사례 D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지방세법 제10조의2(2023.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8조
2026.11.033차 검토 반영: 10년 안 다른 증여가 있으면 세액 표시 중단, 경계일에는 법률 확인 안내를 세액보다 먼저 표시, 초기화 버튼, 주식 반환 증빙 안내, 근거 법령의 시행 시점과 판례 요지 표 추가외부 검토 반영
2026.11.034차 검토 반영: 세액 계산을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만 계산하는 단순식으로 정리, 반환 전 세무서 결정 시 처음 증여와 반환의 과세 차이를 결과 화면에 설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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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참고 자료 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제4조, 제53조, 제56조, 제69조, 국세청, 택스워치 증여 반환 보도(2025.5.30), 서울신문 주식 증여 보도(2026.7.6)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 평가, 10년 합산,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 세무서, 국세청 126 상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일 2026.11.03 _ 문의하기 _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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