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2027 _ 미국주식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 할까? 과태료와 면제 기준
미국주식이 5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은 금액이 아니라 계좌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엔비디아 주식 5억 3천만원이라도 국내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에 있고 그 말일의 해외 계좌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신고를 앞두고 세 개의 문으로 내 경우를 판정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신고의무), 제54조(면제), 제55조(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제90조(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발표(2026.9.2)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 의무는 국세청 상담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최초 작성 2026.11.05 _ 최종 확인 2026.11.05
먼저 보는 판정
하나, 키움, 미래에셋, 토스 같은 국내 증권사로 산 미국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둘, 해외 증권사, 해외 은행,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모두 더해 2026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셋, 신고하지 않으면 시행령 기준으로 위반 금액의 10%(최대 10억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무엇을 신고하는 제도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해외에 어떤 계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리는 신고입니다. 국세청이 국외로 빠져나간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고,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입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7년 6월에 하는 신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열두 번의 말일 잔액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에 포함 | 신고 대상이 아님 |
|---|---|---|
| 주식 | 해외 증권사 계좌(미국 현지 증권사 등)의 주식 |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위탁계좌의 주식 |
| 예금 | 해외 은행 예금,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 |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
| 가상자산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2023년 신고분부터) |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 계좌 |
| 기타 | 해외 보험, 펀드, 채권, 파생상품 계좌 | 국내 금융회사에서 산 해외펀드 |
잔액은 계좌별로 매월 말일의 평가액(주식은 그날 종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그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더합니다.
숫자로 보는 2026년 신고 결과
국세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해외 투자 열기가 신고 숫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항목 | 2025년 신고 | 2026년 신고 | 변화 |
|---|---|---|---|
| 신고 인원(개인과 법인) | 6,858명 | 7,484명 | 9.1% 증가 |
| 신고 금액 | 94조 5천억원 | 107조 1천억원 | 13.3% 증가 |
| 개인 신고 | 약 6,020명, 26조 7천억원(자체 역산 추정치) | 6,663명, 27조 4천억원 | 인원 10.6%, 금액 2.6% 증가 |
| 해외주식 계좌 금액 | 48조 1천억원 | 61조 3천억원 | 27.4% 증가, 역대 최대 |
| 가상자산 계좌 | 2,320명, 11조 1천억원 | 2,362명, 10조 5천억원 | 금액 5.4% 감소 |
출처 _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2026.9.2) 보도자료의 공식 발표 수치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원문은 이 작업 환경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해, 같은 날 보도한 택스워치와 9월 5일 머니투데이 기사 두 곳의 수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2025년 수치만 2026년 수치와 증가율로 자체 역산한 추정치이며, 해외주식의 2025년 금액은 보도된 증가액(13조 2천억원)을 뺀 값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숫자는 2026년 6월에 신고한 과거 실적(2025년 보유분)입니다. 2027년 6월 신고 대상인지는 이 통계가 아니라 내 계좌의 2026년 말일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눈여겨볼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올해 처음 신고한 사람이 2,380명으로 전체의 31.8%였습니다. 새로 해외 계좌를 연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계좌의 자산이 불어나 처음 5억원을 넘었거나 신고 의무를 새로 알게 된 경우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둘째, 단속도 함께 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미신고로 적발된 사람은 969명, 부과된 과태료는 2,878억원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48명에게 245억원이 부과되었고, 110명이 형사 처분을, 13명이 명단공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CARF)을 시작해 해외 거래소 보유 내역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을 신고에서 빼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의 문으로 판정하기
계좌가 해외금융회사에 있나요?
기준은 주식이 어느 나라 주식이냐가 아니라 계좌를 연 금융회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국내 증권사 앱으로 산 미국주식, 국내 은행 외화예금, 국내 거래소 코인만 있다면 여기서 끝입니다. 해외 현지 증권사나 은행,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라도 해외 지점에 연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문으로 갑니다.
2026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같은 날의 합계가 5억원을 넘었나요?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열두 번의 말일을 하나씩 봅니다. 이때 같은 날짜의 잔액끼리 더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는 3월 말에, 은행 계좌는 9월 말에 가장 컸다면 두 최고액을 더하면 안 되고, 3월 말 합계와 9월 말 합계를 따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합계가 가장 큰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되고, 그날 보유한 계좌를 그날 잔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전체 합계만이 아니라 계좌마다 계좌번호, 금융회사, 명의자, 잔액을 따로 적어야 하니,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준비 목록을 참고하세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가요?
면제 요건은 법령에 기간과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으니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 | 요건 |
|---|---|
| 외국인 거주자 |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
| 재외국민 |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 |
|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 |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보는 사람(2025년 보유분 신고부터 적용) |
|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가 본인의 계좌 정보까지 포함해 신고한 경우 |
|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
출처 _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와 시행령, 한국세정신문 보도(2026.6.4). 거주자 판정 자체가 애매하다면 면제 여부보다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파일로 본 실제 판정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원화 환산은 계산 편의를 위해 1달러에 1,4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각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파일 A _ 국내 증권사 미국주식 8억원, 해외 계좌 없음
금액은 5억원을 훨씬 넘지만 문 1에서 끝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두 신고를 헷갈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파일 B _ 미국 현지 증권사 계좌, 3월 말 38만 달러, 12월 말 33만 달러
3월 말 잔액은 38만 달러, 원화로 약 5억 3,200만원입니다. 12월 말에는 33만 달러(약 4억 6,200만원)로 내려왔지만, 5억원을 넘은 말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달에 이보다 큰 말일이 없다면 3월 31일이 신고 기준일이고, 그날의 잔액을 신고합니다.
아래 계산기의 파일 B 예시 입력하기 버튼은 3월 말 5억 3,200만원과 12월 말 4억 6,200만원을 반영하고, 그 밖의 달은 계산기 시연을 위해 가정한 금액을 넣습니다.
파일 C _ 같은 6월 말, 해외 거래소 코인 2억 5천만원과 해외 은행 예금 2억 8천만원
계좌 하나하나는 5억원이 안 되지만, 같은 6월 30일의 합계가 5억 3천만원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기준(10%)으로 계산한 예상 과태료는 5,300만원이고, 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90% 감경되어 530만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참고 금액입니다.
파일 D _ 부부 공동명의 해외 계좌 6억원
공동명의 계좌는 지분이 절반씩이어도 각자 6억원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3억원씩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남편이 신고하면서 아내의 계좌 정보까지 함께 신고하면 아내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부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과태료와 처벌, 조문으로 정리
| 구분 | 근거 | 내용 |
|---|---|---|
| 미신고, 과소신고 과태료 | 국조법 제90조 제1항, 시행령 제147조 | 법률상 위반 금액의 20% 이하.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은 계좌별 미신고 금액과 과소신고 금액 합계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와 결과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늘려도 법정 상한 이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 자금 출처 소명 | 국조법 제90조 제2항 |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별도의 과태료 |
| 형사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으며, 국세청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 |
| 명단공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 가능 |
| 단순 착오 | 시행령 제147조 |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을 넘겼더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알리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와 적게 신고한 경우(수정신고)의 감경률이 다릅니다.
| 신고기한 뒤 경과 기간 | 기한 후 신고(미신고) | 수정신고(과소신고) |
|---|---|---|
| 1개월 이내 | 90% | 90% |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70% | 9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0% | 70% |
| 1년 초과 2년 이내 | 30% | 50% |
| 2년 초과 4년 이내 | 감경 없음 | 30% |
출처 _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령 제147조(로톡 법률가이드 2026.8 정리 기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판정 및 예상 과태료 계산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말일에 보유한 해외 계좌 전체를 원화로 환산한 합계를 넣어 보세요. 계좌마다 다른 달의 최고액을 더하지 말고, 같은 날짜의 잔액끼리 더한 금액을 달마다 넣어야 합니다. 해외 계좌가 없던 달은 0을 넣으면 됩니다. 입력 단위는 만원입니다. 5억 3천만원은 53000으로 넣고, 5억원 기준에 가까워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다면 만원 미만 금액도 소수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5억 12만 3,456원은 50012.3456).
계산 방식 _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은 넣지 않습니다. 달러 외 통화도 각 말일의 원화 환산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기준일의 해외금융계좌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시행령 기준(위반 금액의 10%, 한도 10억원)만 적용합니다. 일부 계좌를 신고했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위반 금액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위반 정도에 따른 가감, 자금 출처 소명 관련 과태료, 과소신고의 수정신고 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보는 실수 다섯 가지
| 실수 | 실제 규정 |
|---|---|
| 12월 31일 잔액만 확인 | 열두 번의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파일 B처럼 연말에 내려와도 신고해야 합니다 |
| 계좌마다 따로 5억원을 판단하거나, 계좌별 최고액을 서로 다른 달끼리 더함 | 모든 해외 계좌를 더하되, 반드시 같은 말일의 잔액끼리 더해야 합니다 |
| 국내 증권사 미국주식까지 신고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 공동명의 지분만큼만 계산 | 각 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 정보까지 포함해 신고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
| 기한을 넘겨 포기 | 과태료 부과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감경됩니다. 늦을수록 감경률이 내려갑니다 |
제가 내린 판단
2020년부터 세금과 정책 자료를 추적해 온 입장에서, 이 제도는 "세금이 없는데 왜 신고하냐"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를 어기면 시행령 기준으로 위반 금액의 10% 수준의 과태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계좌에서 생긴 이자, 배당, 양도소득의 세금 신고 의무는 이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5억 3천만원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면 단순 계산한 과태료 기준액은 5,300만원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감경과 가중 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고 누락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단순합니다. 해외 계좌를 하나라도 가진 분은 매달 말일 잔액을 기록해 두시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인데 누락하면 상당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숨기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와 신고 시점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도 모든 경우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이나 해외 근무로 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분, 해외 법인을 통해 계좌를 가진 분, 해외 신탁이 있는 분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 신탁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아래 질문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께 미리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내를 받지 않았어도 대상이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해외 계좌 1만 8천명, 해외 신탁 9천명 등 약 2만 7천명에게 안내가 나갔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신고 기준일에 보유한 계좌마다 금융회사 이름과 소재 국가, 계좌번호, 계좌 종류, 명의자(공동명의라면 다른 명의자 정보까지), 그날의 잔액과 환산 환율을 정리해 두세요. 해외 증권사와 거래소는 월말 잔고 내역서(statement)를 내려받아 두면 편합니다.
해외 신탁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계좌 잔액이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을 때 하는 신고이고, 해외 신탁 신고는 2026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신탁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의 5억원 기준과 별도로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첫 신고에서는 1,286명이 1,591건, 3조 7,700억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 계좌가 5억원 이하라도 해외 신탁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 계좌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이 따로 붙나요?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보유 사실을 알리는 신고일 뿐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과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이 해외 소득 신고를 검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신고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그만큼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해외 계좌는 지금 어느 문 앞에 있나요? 판정이 애매한 사례가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비슷한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다음 업데이트에 사례로 반영하겠습니다.
근거와 업데이트 기록
| 근거 | 시점 | 본문에 쓴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현행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
| 같은 법 제54조와 시행령 | 현행(조약 거주자 면제는 2025년 보유분부터) |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조약 거주자, 공동명의 관련자, 기관 면제 요건 |
| 같은 법 제90조, 시행령 제147조 | 현행 | 법률상 20% 이하, 시행령 기준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50% 범위 가감, 단순 착오 불부과 |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현행 |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3%에서 20% 벌금, 명단공개 심의 |
| 같은 법 제55조, 시행령 제147조 | 현행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기별 과태료 감경 |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 2026.9.2 발표 | 7,484명, 107조 1천억원, 해외주식 61조 3천억원, 적발 969명과 과태료 2,878억원 |
| 국세청 신고 안내(헤럴드경제 보도) | 2026.6.3 |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제외, 안내 대상 약 2만 7천명, 포상금 최대 20억원 |
| 날짜 | 내용 |
|---|---|
| 2026.11.05 | 최초 작성, 2027년 6월 신고 기준(2026년 말일 잔액), 2026년 신고 결과, 세 개의 문 판정, 네 가지 사례, 신고 대상과 과태료 계산기 반영 |
| 2026.11.05 | 1차 검토 반영: 같은 말일 합산 원칙과 신고 기준일 설명, 면제 요건 표, 과태료와 처벌 조문 정리,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감경표, 계산기를 12개월 원화 입력과 사전 통지 확인 방식으로 개편, 공식 수치와 역산 추정치 구분 |
| 2026.11.05 | 2차 검토 반영: 계산기에 면제 요건 확인 항목과 금액 기준 판정 문구 추가, 파일 B 예시값 가정 설명, 신고 준비 정보, 처음 신고자 증가 해석 완화, 해외 신탁 신고와의 차이 설명 |
| 2026.11.05 | 3차 검토 반영: 도입부 예시를 5억원 초과 금액으로 수정, 면제 선택 문구를 충족 확인 방식으로 변경, 만원 단위 입력 안내, 시행령 제147조 과태료 기준 문구와 잔액현황보고서 감경 추가, 해외 신탁 신고 대상 표현 정교화 |
| 2026.11.05 | 4차 검토 반영: 계산기 과태료를 전액 미신고 가정 추정액으로 명시,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포함 여부 확인 항목 추가, 신고 기준일의 계좌별 신고 정보 안내, 과태료 비교 문장과 신고 권유 표현 수정, 입력 안내 문장 다듬기 |
| 2026.11.05 | 5차 검토 반영: 계산기 입력 검증 강화와 소수점 입력 허용, 초기화 시 0으로 설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 관계 설명, 기한 후 신고 권유 표현 완화 |
| 2026.11.05 | 최종 검토 반영: 기준 미달 판정 문구를 입력한 계좌 범위로 한정, 통계 출처의 확인 경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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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참고 자료 _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원문, 국세청, 택스워치 신고 결과 보도(2026.9.2), 머니투데이 보도(2026.9.5), 헤럴드경제 신고 안내 보도(2026.6.3), 한국세정신문 면제 요건 보도(2026.6.4), 로톡 과태료와 처벌 조문 정리(2026.8)
본문의 파일 A부터 D까지는 가상 사례이며 환율은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 국세청 126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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